온라인 구매 환불, '7일'의 정확한 뜻
조예빈 · 법학전문대학원생 · 2026. 9. 30. 현행 법령 기준
"온라인으로 산 건 7일 안에 환불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7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7일이 지나도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 7일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주문 확인 등)을 받은 날부터 세고, 물건이 그보다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품비는 판매자가 냅니다.
-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판매자, 홈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끼리 하는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나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택배로 받는 물건은 보통 주문 확인 메일보다 물건이 늦게 오니,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보면 됩니다. 쇼핑몰이 14일처럼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판매자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받았거나 판매자가 연락처를 바꿔 철회를 못 한 경우에는, 판매자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을 셉니다.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4항). 기한이 촉박하다면 판매자에게 닿는 날이 아니라 보내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철회가 안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내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줄어든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포장을 뜯은 경우
-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가능)
그런데 이 예외 중 사용·시간 경과·복제물 포장·디지털콘텐츠(위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판매자가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주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항). 예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그런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물건이 망가진 것이 누구 책임인지, 언제 계약하고 언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경우에는 7일이 지나도 되고, 위의 예외 사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색상이나 사이즈가 주문과 다르거나 상세페이지에 적힌 소재·기능과 다를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은 즉시 사진을 찍어 두고, 상세페이지도 캡처해 두면 좋습니다.
환불은 언제, 반품비는 누가
-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냅니다. 대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9항).
- 광고·계약과 달라서 철회하면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가 냅니다(제18조 제10항).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제10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7일이 지났고 광고와도 같다면
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대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과 해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이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라는 점은 알아두세요.
바로 써 보기
claim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따지는 환불 가능 여부. 앱 소개
claim 열기 ↗알아두세요
이 글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생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인용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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