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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어떻게 보내나

조예빈 · 법학전문대학원생 · 2026. 9. 30. 현행 법령 기준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과 '무엇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이상의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쓸모가 있는지부터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약
  • 내용증명 자체로 상대에게 새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달 사실과 내용이 증거로 남습니다.
  • 우체국에는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냅니다. 내 보관용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은 1부만 내도 됩니다(2025. 8. 18. 개정).
  •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최고)은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게 할 뿐이고,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이 하는 일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해제한다, 돈을 갚으라,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말은 모두 상대에게 닿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상대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할 때입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1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증명은 이 다툼을 줄입니다.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송 날짜와 우체국명을 적은 뒤, 등본 한 부를 3년 동안 보관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말도 증거가 되지만,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받는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이 한 단계 더 단단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받는 쪽에 답장할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요구가 정당한지는 원래의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용증명은 그 요구를 했다는 기록일 뿐입니다.

소멸시효와의 관계

돈을 받을 권리는 오래 두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법에서는 '최고'라고 부르는데,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체국에 가져갈 것

우편법 시행규칙은 내용증명의 형식을 꽤 자세히 정해 두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창구에서 접수가 안 됩니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2025. 8. 1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개정으로 전자우편 방식의 내용증명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파일로 제출하고, 우체국이 그 파일을 3년간 보관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4항). 창구에 가기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적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받는 사람이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적으면 빠지는 것이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은 빼는 편이 낫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과한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사실과 요구만 날짜 순서대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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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이 글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생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인용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