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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것

조예빈 · 법학전문대학원생 · 2026. 9. 30. 현행 법령 기준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거나 "그 금액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올 때 증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약
  • 금액, 빌려준 날, 갚을 날, 이자, 갚는 방법, 양쪽 서명. 이 여섯 가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 돈을 받을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을 정해 두면 언제부터 세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민법은 돈처럼 같은 종류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을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부르고,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종이가 없어도 계약은 있습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는 증명입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그게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이체 기록과 차용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장 단단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것

갚을 날을 정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날짜를 적어 두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부터 지체가 됩니다.

이자는 연 20%까지

이자를 받으려면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약정한 이율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고,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빌려준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갚을 날이 지났을 때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손해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법 제3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갚을 날이 지나면 먼저 날짜와 금액을 적어 갚으라고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려면 내용증명을 씁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10년을 넘기지 마세요

돈을 받을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보통 갚을 날부터 셉니다. 친한 사이라 몇 년씩 미뤄 두다 보면 이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중간에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공증까지 할까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쓴 차용증에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먼저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써 보기

iou — 링크로 주고받아 양쪽이 서명하는 차용증. 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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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생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인용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