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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을 때 순서대로 할 일

조예빈 · 법학전문대학원생 · 2026. 9. 30. 현행 법령 기준

월급이 밀리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과 이자, 진정 절차를 순서대로 알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요약
  • 월급은 매달 정해진 날에 전액 줘야 하고, 퇴직하면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금은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붙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법이 정한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달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 주고, 돈으로 직접 전액을 주도록 정합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일부를 떼거나 물건으로 대신 줄 수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만둔 뒤에는 기한이 더 짧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위반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기한을 넘긴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현재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전에는 퇴직한 사람에게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에만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지금은 재직 중에 정해진 월급날을 넘긴 임금에도 붙습니다. 퇴직금(일시금)도 14일이 지나면 같은 이자가 붙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천재지변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먼저 모아둘 자료

진정을 넣든 소송을 하든, 얼마를 못 받았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받은 업무 지시, 교통카드 기록처럼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든 모아 두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항은 반의사불벌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하며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약속한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한 뒤에 결정하세요.

3년 안에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채권의 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미루면 3년이 금방 갑니다. 진정과 별개로 받을 돈을 확정하려면 민사 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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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이 글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생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인용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